경기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을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의대 증원 등 사회적 이슈에 따른 학원의 과도한 거짓·과대 광고와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을 방지하고자 현장을 점검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단속 내용은 거짓·과대 광고 위반 여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비 등 게시·표지 위반 여부, 등록된 교습비 외 비용 징수 등이다.
교육청은 단속된 학원에 대해 우선 시정 명령하고 조치되지 않으면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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