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우유 세척수’ 원인은 작업자 실수…영업정지 1개월

‘매일우유 세척수’ 원인은 작업자 실수…영업정지 1개월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4-12-17 20:02
수정 2024-12-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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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1초간 멸균기 밸브 열려 혼입
식약처 “해당 날짜·시간 외 이상 없어”
관련 법 따라 영업정지 1개월·제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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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의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200ml).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유업의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200ml).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유업 오리지널 멸균유에 세척수가 들어간 사건이 작업자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매일유업 광주공장은 영업정지 1개월과 제품 폐기에 달하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멸균유 제조 과정에서 세척수가 혼입돼 회수 조치한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광주광역시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생산 시점(9월 19일)을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제품의 이력을 전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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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광주 광산구 운수동 매일유업 광주공장 창고에 회수된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제품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광주 광산구 운수동 매일유업 광주공장 창고에 회수된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제품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조사 결과, 지난 9월 19일 새벽 3시 38분쯤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멸균기 내부 세척 작업을 진행하던 작업자의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리면서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해당 날짜와 시간 이외에는 생산 이력 온도 그래프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설비 능력을 고려할 때 1초당 최대 50여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매일유업은 관련 법 위반으로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이는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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