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카페 운영 점주, SNS에 ‘노쇼’ 피해 호소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 사장이 ‘노쇼’ 손님 때문에 눈물을 터뜨렸다. 인스타그램(@unobe_coffee)캡처
최근 음식을 미리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빵과 음료를 대량 주문한 뒤 연락이 두절된 손님 때문에 자영업자가 눈물을 쏟은 사연이 전해져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여성 A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노쇼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작은 주문에도 울고 웃는 게 자영업자다. 특히 저희처럼 작디작은 카페는 더 그렇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스콘 50개, 휘낭시에 50개, 아메리카노 25잔, 딸기라떼 25잔을 주문한 손님이 곧 도착한다고 한 뒤 연락을 차단했다”며 “한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 노쇼이기에 타격감이 제대로인 것 같다. 자주 오시는 손님 앞에서 펑펑 울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연히 선결제를 받았어야 했는데, 선수금을 이체 해달라고 하자 ‘지금 당장 가서 결제를 해드리냐’는 응답에 사람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찾으러 올 때 결제해달라’며 믿은 제가 잘못”이라고 토로했다.
공개된 카페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휴대전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자 A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연신 휴지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다.
A씨는 “이제껏 노쇼 없이 약속 지켜주신 고객님들 사랑한다. 세상이 순수하고 맑다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때까지 겪어온 고객님들이 날개 없는 천사였던 걸 알게 해준 노쇼남(男)아 아주 고맙다”고 글을 마쳤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전화통화 녹음한 내역이 있으면 업무방해로 고소장 접수할 수 있다”, “이제 예약 주문 고객은 꼭 선입금 받으시라” 등의 조언을 건네며 위로했다.
한편 고의적 노쇼는 ‘업무방해죄’로 간주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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