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 안 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처벌 수위가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서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를 몰던 중 차로를 바꾸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다. 피해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씨 측과 합의했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문씨는 경찰 출석 직후 서면 사과문을 통해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씨의 도로교통법상 주차 위반, 신호 위반, 후미등 미점등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내도록 하는 통고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4-1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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