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고도 출소 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하고 택시 운전기사까지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밤 울산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A씨는 B씨가 운전하면서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다짜고짜 주먹질했다.
A씨는 올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10㎞가량 운전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앞서 그는 음주운전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재판부는 “폭행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나, 누범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나빠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A씨는 올해 3월 밤 울산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A씨는 B씨가 운전하면서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다짜고짜 주먹질했다.
A씨는 올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10㎞가량 운전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앞서 그는 음주운전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재판부는 “폭행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나, 누범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나빠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