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유치원 교사 ‘킥보드 폭행’…원생 머리 찢어져
CCTV 전수조사 결과 피해 아동 11명 더 나와
아동학대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4살 원아를 아동용 킥보드로 때렸던 경기 평택시의 유치원 교사가 다른 원생 11명에게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교사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평택시의 한 유치원 안에서 4살 B군 머리를 킥보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군은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B군 부모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유치원에 저장된 폐쇄회로(CC)TV 영상 2개월분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A씨는 지난 5∼6월 B군 외에도 원생 11명에 대해서도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킥보드로 폭행한 원아는 B군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폭행 피해 아동 C(3)군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폭행 동영상을 7개나 보여줬다. 장난감 바구니로 아이 머리를 내리치더라. 또 아이가 밥을 바닥에 쏟았는데 밥을 다시 식판에 담아서 먹으라고 강요한 영상도 있었다. 아이가 울면서 저항하니까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더라”고 KBS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지난 15일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직원이 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나 대표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유치원 원장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A씨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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