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지능적… 계획 범죄 성향
양광준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 북한강에 버린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며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양광준의 사진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다. 신상정보는 다음 달 12일까지 30일 동안 공개된다.
지난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강원경찰청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 7일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하지만 양광준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대해 이의신청하고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해 공개가 보류됐다. 이후 11일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 종료(8~12일)에 맞춰 이날 신상을 공개했다.
2024-11-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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