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무료변론’ 사건 ‘혐의없음’ 결정…‘3년여 만’

경찰, ‘이재명 무료변론’ 사건 ‘혐의없음’ 결정…‘3년여 만’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9-27 18:00
수정 2024-09-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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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무료변론, 가액 산정 어려워…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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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향하는 이재명 대표
중앙지법 향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무료 변론’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했다.

무료 변론 의혹 사건은 송 전 인권위원장이 2021년 8월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앞서 송 전 인권위원장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상고심에 대비해 유력 법조인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송 전 인권위원장은 이때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連名)으로 동참했고, 수임료는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인사청문회 이후 이 대표의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잇달아 수사기관에 제출키도 했다.

경찰은 3년여의 수사 및 법리 검토 끝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가액 산정을 해야하는데, 무료로 변론이 이뤄지다보니 그 가액 산정이 불가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달했다”며 불송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에 따라 송 전 인권위원장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러 기관, 단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검찰과 협의를 한 결과 불송치 결론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달 14일이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에서 결론이 뒤바뀌지 않는다면 조만간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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