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왼쪽) 위원장과 고의숙(오른쪽) 의원이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해 한영수 원장에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영문 법률 표기 수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한권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을 직접 방문해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번역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의 영문번역 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법제처 산하 국책연구원이다.
현재 4·3특별법 제2조제1항 제주4·3사건의 정의 조문 중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를 ‘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폭동)’로 번역해 영문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같은 영문법률의 잘못된 번역 내용은 지난 1월 25일 도의회 4·3특위가 개최한 제7회 4·3정담회 ‘제주4·3 신진학자 미래과제 연구결과 공유회’에서 발표된 ‘제주4·3 영문명칭 연구’를 통해 처음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4·3특별위원회가 직접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그리도 제주도민들이 ‘riot(폭동)’이라는 단어에 갖는 정서와 최근의 4·3역사왜곡 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수정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4·3특별위원회에 따르면 riot은 주로 ‘폭동’으로 번역되는데, 대체로 폭력성을 동반한 무법적 혼란을 의미하는 부정적 의미가 강하게 반영되어 사용된다. ‘폭동’은 오랜 시간 제주4·3을 둘러싸고 있던 정부 주도적 반공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침묵을 강요할 때의 명칭이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매우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건의문을 통해 4·3특별위원회는 “역사 왜곡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과 함께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인 즉 정명(正名)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 ‘riot(폭동)’이라는 단어는 역사왜곡 세력에게 일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해당 단어에 대해 수정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을 전달 받은 한영수 원장은 “개별법령에 사용된 영어 단어를, 세세하게 법 제정 취지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았던 점을 양해 바란다”면서 “4·3특별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고 취지를 공감하며, 제주4·3이 발생한 과정에서 있었던 무고한 희생을 감안할 때 수정 필요성은 인정되는 바 조속한 시일 안에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권 위원장은 “법률 용어 수정 건의는 신진학자들의 연구가 단순히 ‘글’에 머물지 않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실행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4·3의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함께 해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면서 “앞으로도 4·3의 정명과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적극 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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