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실습지도자 명의 도용해 맘대로 서명한 전 요양원장 고발

제주도, 실습지도자 명의 도용해 맘대로 서명한 전 요양원장 고발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2-08 14:06
수정 2024-02-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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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서울신문DB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서울신문DB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찾아온 교육생들의 실습을 지도하는 실습지도자의 이름을 도용한 전직 요양시설 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실습을 지도한 서귀포시의 전 요양시설 원장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 응시 전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 등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사전 현장실습기관(요양원 등)과 연계해 승인받은 시설에서 교육생이 실습하도록 해야 하며, 실습기관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을 실습지도자로 지정하고 교육생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요양보호사 실습과정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귀포시 A요양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A요양원의 전 원장인 B씨가 지난 2016년부터 요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C요양보호사교육원의 현장실습기관으로 계약을 맺었다. 실습지도자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없이 A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를 지정하고, A요양원 요양보호사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무단으로 교육원과 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평가 체크리스트, 실습확인서 등 실습지도자가 직접 서명해야 하는 서류에 B씨가 실습지도자의 명의로 대신 서명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도는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시와 협조해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실습기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C요양보호사교육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 조치할 계획이다.

강인철 도 복지가족국장은 “요양보호사의 권리보장과 엄정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운영을 위해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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