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 등서 처방전 없이 조제 판매 2곳 적발
진단 처방없이 복용땐 건강상 문제 발생 우려
약사법 위반 입건 수사…검찰에 송치할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단속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한외약품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총 4개소에 대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제약 택배 판매 및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마약성분이 미세해 제한 대상이 아닌 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약국 2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이들 약국 약사들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란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지 않거나 의료기관 등이 1㎞ 이상 떨어져 있어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 개설된 약국을 말한다.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지만, 항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등 의약품 오·남용의 우려 의약품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A약국은 환자의 증상·상태 대면 확인 없이 택배를 이용한 조제약 판매 및 처방전 없이 3일치 초과 조제약 판매, 통증약, 감기약 등 사전조제 행위 등이 확인됐다. B약국은 처방전 없이는 조제·판매가 금지된 한외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적발된 약국들이 조제·판매한 의약품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기관과 협업해 향후 병의원, 약국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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