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심의위 심의의결없이 14종의약품 등록
정직 약제과장, 입찰 안 거친 제약사 약 주문
의약품 보관 창고서 향정신성의약품 2병 사라져
내부 소행 추정 경찰 조사 착수… 관리 허점 지적
현지홍 제주도의원이 16일 제4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의료원의 의약품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4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의료원의 의약품 관리 실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서귀포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 11월에 걸쳐 14종의 의약품을 약제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안된 상태로 의약품이 사용된 것.
현 의원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이 14종의 의약품은 처방된 의약품만 나온 것”이라며 “처방되지 않은 것까지 39개 약품이 약제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등록이 됐다. 제약사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직(3개월) 중이던 약제과장이 불법적으로 약을 주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 의원은 “정직이 9월 초에 이뤄졌는데, 9월 27일에 약을 주문했다. 더구나 약을 주문한 제약사는 정식 입찰 과정을 거친 제약사도 아니었다”고 했다.
설상가상 서귀포의료원에서 각종 약품이 사라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제주도에서는 법이나 조례에 따라 서귀포의료원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한 차례도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 측은 수면내시경 검사나 수술 전 진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2개 바이알(병)이 사라졌다며 지난달 25일 오후 6시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의료원 측은 재고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말이던 23∼24일 미다졸람이 사라진 사실을 파악하고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고 상급기관인 서귀포보건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의료원, 보건소 측은 신고 접수 당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미다졸람 관련 처방이 한 건도 없었던 날 병원 약제과 직원 50대 A씨가 의약품 보관 창고에서 미다졸람 2병을 빼간 사실을 파악했다.
현재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모발과 소변 등 채취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단계라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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