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말 화살맞아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위)과 화살을 쏜 용의자를 검거하면서 압수한 화살. 제주시·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재홍)는 지난해 8월 25일 서귀포 소재 닭 사육장에서 주변을 배회하는 개에게 활을 쏘아 상해를 입힌 4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활을 쏴 맞힌 혐의를 받는다.
이 개는 범행 이튿날인 26일 오전 8시 29분쯤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통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들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습격해 큰 피해를 입혀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해뒀다가, 범행 당일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활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견이 A씨의 닭에게 피해를 주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7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 3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고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피해견은 제주대 수의과대학에서 수술 후 동물보호단체 ‘혼디도랑’에 기증되어 입양 준비 중이며 현재 트라우마 치료 등을 위해 화성시 소재 이삭애견훈련소에 위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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