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청구소송 취하
1심서 패소한 녹지측 항소했지만 갑자기 소 취하
지난달 27일 ‘내국인 진료 금지’대법 판결에도 영향
소송전 더이상 실익 없다 판단한듯… 4년만에 일단락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선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의 모습. 연합뉴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해 녹지 측이 지난 12일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녹지그룹은 2017년 8월 778억원을 투자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지상 3층에 지하 1층, 연면적 1만8223㎡ 규모의 병원 건물을 신축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녹지그룹 측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의 승소로 녹지병원의 진료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녹지측은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병원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정작 개원하지 않았다. 특히 당시 녹지측은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조성한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 등을 일부 매각한 상태였다. 이에 도는 재차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측이 이에 불응해 지난해 9월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올해 5월 30일 1심 재판에서 녹지측이 패소했다. 녹지측은 6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갑작스럽게 소를 취하함에 따라 제주도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오는 26일을 기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는 올해 6월 29일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병원 개설을 허가한 제주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녹지그룹 측은 외국인 환자로 진료대상을 한정한 이 조건이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며 소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녹지 측은 건물과 토지 등을 일부 매각해 손을 떼는 상황인데다 대법에서 ‘내국인 진료금지’ 제주도 처분이 정당하는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더이상 소송전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녹지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일대 153만 9013㎡ 부지에 병원과 휴양콘도, 리조트를 건설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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