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지원 조례안 통과…민간위탁 부분은 빠져
베이비박스 설치 논란을 촉발시킨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오후 제4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제주 투명아동 19명 가운데 8명 생존·4명 사망·7명 수사의뢰앞서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투명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제주는 투명아동 19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은 생존이 확인됐으며 4명은 사망· 7명은 수사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의회는 지난해 8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엔 ‘베이비박스’란 명칭을 아예 빼고 발의했으며, 필요시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들어 있었으나 통과 과정에서 ‘베이비박스’ 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민간위탁’ 내용이 삭제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민간 특정단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용어를 뺀 건 민간단체 지원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도지사 책무로 규정… 중복 지원 지적에 “제도권 밖 투명아동까지 긴급 지원하는 서비스 될 것”
이 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내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래의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모자보건법 등 근거 법령이나 비슷한 조례가 만들어져 기존 미혼모 시설 등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어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현재는 법적으로 출생 신고한 사람에게만 한해 서비스가 제공된다”면서 “이 조례안은 제도권 밖에 처해 있는 출생 신고하지 못하는 딱한 사정의 산모들을 위한 긴급지원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태어났든지 아이의 생명은 우리 사회가 보듬어 줘야 한다”며 “그 아이들을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게 하지 말자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를 발의한 상태다. 출생 신고를 했든 안했든 현재 태어난 아이들, 위기 임산부, 영아들에게 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보호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편 제주도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베이비박스가 있는 서울 등지로 가기 위해 항공편이 아닌 배편을 이용해 16시간이 걸리는 원정을 가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 베이비박스는 서울 관악구의 주사랑공동체, 경기 군포시의 새가나안교회 등 2곳에서 운영 중이다. 베이비박스는 가로 70㎝, 높이 60㎝, 깊이 45㎝의 공간으로 아기를 두고 가면 건물 전체에 벨이 울려 즉시 아기를 데리고 보호하도록 돼 있다.
제주도의회가 지난 19일 베이비박스 설치 논란을 촉발시킨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서울신문DB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오후 제4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제주 투명아동 19명 가운데 8명 생존·4명 사망·7명 수사의뢰앞서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투명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제주는 투명아동 19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은 생존이 확인됐으며 4명은 사망· 7명은 수사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의회는 지난해 8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엔 ‘베이비박스’란 명칭을 아예 빼고 발의했으며, 필요시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들어 있었으나 통과 과정에서 ‘베이비박스’ 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민간위탁’ 내용이 삭제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민간 특정단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용어를 뺀 건 민간단체 지원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도지사 책무로 규정… 중복 지원 지적에 “제도권 밖 투명아동까지 긴급 지원하는 서비스 될 것”
지난해 8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공청회가 열린 제주도의회 앞에서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베이비박스 설치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일각에선 모자보건법 등 근거 법령이나 비슷한 조례가 만들어져 기존 미혼모 시설 등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어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현재는 법적으로 출생 신고한 사람에게만 한해 서비스가 제공된다”면서 “이 조례안은 제도권 밖에 처해 있는 출생 신고하지 못하는 딱한 사정의 산모들을 위한 긴급지원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태어났든지 아이의 생명은 우리 사회가 보듬어 줘야 한다”며 “그 아이들을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게 하지 말자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를 발의한 상태다. 출생 신고를 했든 안했든 현재 태어난 아이들, 위기 임산부, 영아들에게 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보호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편 제주도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베이비박스가 있는 서울 등지로 가기 위해 항공편이 아닌 배편을 이용해 16시간이 걸리는 원정을 가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 베이비박스는 서울 관악구의 주사랑공동체, 경기 군포시의 새가나안교회 등 2곳에서 운영 중이다. 베이비박스는 가로 70㎝, 높이 60㎝, 깊이 45㎝의 공간으로 아기를 두고 가면 건물 전체에 벨이 울려 즉시 아기를 데리고 보호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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