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불법 가림막’ 탓 연기 다시 병원 유입… 참사 키웠다

2층 ‘불법 가림막’ 탓 연기 다시 병원 유입… 참사 키웠다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1-29 22:34
수정 2018-01-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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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독가스 배출 못하게 막아”

법인 사무실 등 10곳 압수수색
병원장 등 3명 피의자로 전환

경찰이 29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39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 26일 화재가 병원의 과실에 따른 ‘인재’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남 밀양세종병원(왼쪽 건물)과 요양병원(오른쪽)의 연결 통로에 비 가림막(원안)이 설치되어 있다. 경찰은 비 가림막이 통로 역할을 한 탓에 연기가 빠지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 밝혔다. 밀양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경남 밀양세종병원(왼쪽 건물)과 요양병원(오른쪽)의 연결 통로에 비 가림막(원안)이 설치되어 있다. 경찰은 비 가림막이 통로 역할을 한 탓에 연기가 빠지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 밝혔다.
밀양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경남경찰청은 이날 세종요양병원에 있는 법인 사무실 등 10곳에 수사관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병원의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정황을 파악하고 병원의 화재안전관리 매뉴얼과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앞서 병원 경영진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밀양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이날 밀양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경식 병원장과 손경철 이사장, 김모 총무과장 등 3명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총무과장은 세종병원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인물이다.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병원 2층 통로 천장에 설치된 불법 가림막 시설이 연기 배출을 막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세종병원과 요양병원 사이 2층 통로의 ‘비 가림막’을 비롯해 병원 측이 수년간 불법으로 증개축한 시설이 유독가스를 확산시킨 경로가 됐다고 보고 있다. 최치훈 수사본부 과학수사계장은 “가림막이 없었다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을 텐데, 가림막이 일종의 지붕 역할을 해 연기가 병원으로 다시 유입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한수 수사부본부장은 “(불법 건축물 관련) 최종 결정권자는 이사장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증개축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병원 경영진과 밀양시 건축 허가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 가능성도 열어 두고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병원이 이행강제금만 내며 불법 증축을 수년간 거듭해 온 데 대해 당시 밀양시 건축 허가 담당자 중 1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병원 의료진과 소방관, 부상자 등 60여명을 조사했고 향후 병원 경영진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밀양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밀양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8-01-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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