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에 상고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에 상고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3-27 17:28
수정 2025-03-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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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대법서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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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무죄
이재명 2심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금일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 대표는 이 부분 사법리스크는 덜어내게 되지만, 2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하면 이 대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검찰은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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