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업무 유지”… 법조계 “영장 집행 막는 건 명백한 위법”

경호처 “업무 유지”… 법조계 “영장 집행 막는 건 명백한 위법”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1-03 00:52
수정 2025-01-0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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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호처 대치 가능성

체포영장은 막아설 법적 근거 없어
‘상급자 명령’ 참작해도 유죄 가능성
집회 참가자가 막아서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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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1.02. 뉴시스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1.02.
뉴시스


대통령경호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원론적 수준의 입장이지만 대통령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의 대치가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건 명백한 위법이라며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한 행동에 나서선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에도 경호를 유지한다는) 경호처의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 자체를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직접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힌 것도 경호처가 기존 입장을 유지한 배경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기관장 승낙이 있어야 해 법과 법이 충돌하는 경우이지만, 체포영장은 이를 막을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방해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공무원 개인이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상급자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정이 재판에서 참작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학계도 비슷한 의견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집단적으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돼 가중처벌될 수 있다”며 “경호처가 경호를 위한 무기 등을 소지하고 대응하거나 충돌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 등을 가로막는 것 자체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2025-0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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