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일 교통약자, 8~9일 일반 국민 대상 예매
예약 승차권 12일 자정까지 결제 안하면 ‘취소’
승차권 선점 및 암표 거래 적발시 퇴출 등 엄벌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내년 설(1월 29일)에 운행하는 열차승차권에 대한 예매를 내달 6~9일까지 나흘간 온라인(PC·모바일)과 전화(고객센터)로 진행한다. 대전역 코레일 사옥. 서울신문 DB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내년 설(1월 29일) 열차승차권에 대한 예매를 내달 6~9일까지 나흘간 온라인(PC·모바일)과 전화(고객센터)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운행하는 KTX와 ITX 새마을 등 여객열차다.
6~7일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8~9일은 전 국민이 예매할 수 있다. 교통 약자는 6일 경부선 등, 7일 호남선 등의 열차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화와 온라인으로 예매 가능하다. 국민 대상 예매는 8일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 9일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서해·경춘선에 대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 1인당 최대 12매(1회 6매)까지 구입 가능하다. 예약한 승차권은 9일 오후 3시부터 12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돼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교통 약자 예매는 15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9일 오후 3시부터 코레일톡·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코레일은 내년 설부터 예약 부도(노쇼)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에게 좌석을 공급하기 위해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강화키로 했다. 명절 승차권을 확보해 놓고 열차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차 출발 직전 승차권을 환불하는 등 예약 부도가 차단키 위한 조치다. 현재 출발 1일 전까지 최저위약금 400원을 공제하던 것을 출발 2일 전까지로 확대한다. 출발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승차권 영수금액의 5%,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위약금을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부당 선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는 20분간 이용정지만 조치했으나, 적발 횟수에 따라 이용정지 조치를 확대하고 3회 적발시 퇴출된다. 퇴출 후 3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하고 코레일 멤버십 혜택도 이용할 수 없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실수요자가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쇼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승차권 거래를 엄벌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나서겠다”며 “무엇보다 안전한 설 특별수송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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