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고’ 현대차 울산공장, 산업안전 특별감독

‘질식사고’ 현대차 울산공장, 산업안전 특별감독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11-29 13:58
수정 2024-11-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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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9일부터 2주간 실시…재발 방지
인천북부청 대지급금 부정수급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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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 중 연구원 3명이 숨진 가운데 20일 경찰 차량이 합동 감식을 위해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울산 연합뉴스
지난 19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 중 연구원 3명이 숨진 가운데 20일 경찰 차량이 합동 감식을 위해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울산 연합뉴스


연구원 3명의 질식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감독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29일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 품질사업부에서 차량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나자 고용부는 현장에 중앙·지역 산업 재해 수습 본부를 꾸렸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조사했다. 특별감독은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이날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으로 받게 한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청소용역 대금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B씨, 개인 청소업자 C씨와 공모해 B씨와 C씨가 고용한 근로자를 A씨 회사의 퇴직 근로자로 거짓 신고하도록 하고 간이대지급금 2억 9400만원을 부정으로 받게 한 혐의다. 인천북부지청은 B씨와 C씨, 부정수급한 17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대지급금 제도를 경시·악용하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부정수급액은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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