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는 동료이자 가족” 고용허가제 20년 백서 발간

“외국인 근로자는 동료이자 가족” 고용허가제 20년 백서 발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11-29 10:59
수정 2024-11-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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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송출국 17개국, 서비스 업종도 확대
E-9 입국 누적 근로자만 올해 1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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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근로자들이 지난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근로자들이 지난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외국인 근로자는 동료이자 가족입니다.”

경남 양산의 자동차 부품 생산 중소기업인 A사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업무 강도가 세고, 교대 근무가 필수라 직원 구하기가 힘들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걱정이 됐지만 특유의 근성으로 성실하게 일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화와 언어가 달라 어려울 수 있지만 서로 노력한다면 믿음직한 동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최초로 필리핀에서 입국한 노네임 핑고이씨는 캐나다에서 약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4년간 경기 부천에 있는 휴대폰 케이스 조립 회사에서 일했다. 높은 급여에 한국행을 택했는데 좋은 경험이 됐다”고 소회를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9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외국인 고용허가제 백서’를 발간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행됐다.

도입 당시 6개였던 송출국은 현재 17개국으로 늘었고,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에 한정됐던 고용 가능 업종도 어업·서비스업·임업·광업 등으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겠다며 찾는 외국인 근로자(E-9)도 증가해 올해 상반기 누적 입국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백서는 제도 도입 배경 및 도입 초기 모습과 발전 과정 등을 상세히 조명했다. 특히 고용허가제를 활용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경험 등 현장의 이야기도 담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허가제는 국제적으로 성공적인 이주노동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향후 업종과 직종 확대, 숙련인력에 대한 장기 체류 지원 등 현장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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