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직선거법 위반’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 벌금 70만원 선고

[단독] ‘공직선거법 위반’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 벌금 70만원 선고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4-11-25 10:15
수정 2024-11-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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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로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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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후보가 지난 3월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안귀령 후보 페이스북.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후보가 지난 3월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안귀령 후보 페이스북.


제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마이크 등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안귀령(35)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동식)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대변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의 한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왔다”며 “앞으로 도봉구에서 한 번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2일 서울 도봉구의 한 노래교실에서도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한 후 노래교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수를 요청하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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