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푸드’ 서리태 230t 밀수·유통…요소수 위장 ‘심지박기’

‘슈퍼푸드’ 서리태 230t 밀수·유통…요소수 위장 ‘심지박기’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11-21 13:41
수정 2024-11-21 1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수요 증가 및 고세율 관세 노려 중국서 밀수
영농법인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덜미

이미지 확대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이 중국에서 요소수로 위장해 밀반입하려던 서리태를 적발해 확인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이 중국에서 요소수로 위장해 밀반입하려던 서리태를 적발해 확인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중국산 서리태를 요소수로 위장해 밀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1명을 입건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총책과 공범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시가 13억원 상당의 서리태 230t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리태가 항암과 노화·탈모방지 효과가 있는 ‘슈퍼푸드’로 수요가 늘고 487%의 관세가 부과되는 고세율 품목으로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품귀 사태를 빚은 요소수로 위장하면 세관 검사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세관의 검사에 대비해 파렛트 하단에 서리태를 숨기고 상단에는 요소수를 적재하거나 톤백 하부에 서리태를 넣고 위에는 요소 알갱이를 붓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사용했다.

조사 결과 국내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부부가 중국산 서리태 56t(시가 3억원 상당)을 구입한 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해 시중에 유통한 사실도 확인됐다.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밀수입 사실을 확인한 뒤 중간 배송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화물운송 기사 등을 조사해 공급책·통관책·유통책 등 일당을 검거했다고 덧붙였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서리태와 같은 특정 농산물은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정부의 통관 지원책을 악용하고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지능적인 밀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