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원
류경기(왼쪽 네 번째) 서울 중랑구청장이 신내구길 골목상점가 지정식에서 상인회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랑구 제공
서울 중랑구가 신내동 신내구길과 면목동 겸재한신길을 각각 중랑구 제7, 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에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법(약칭)’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중랑구는 2022년부터 매년 골목형상점가를 2곳씩 새로 지정해 중랑구 골목골목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월에 총 4곳을 새로 지정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신내구길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새고객이 상당히 유입될 것으로 중랑구는 보고 있다. 겸재한신길은 디저트, 카페 등을 운영하는 젊은 상인들이 상인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향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중랑구는 기대하고 있다.
중랑구는 새롭게 지정된 제7, 8호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골목형상점가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상권 활성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중랑구 제7, 8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축하드린다. 중랑구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힘을 되어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상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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