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5년간 비위행위 139건…성범죄가 22%로 최다

건보공단 5년간 비위행위 139건…성범죄가 22%로 최다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4-10-11 13:23
수정 2024-10-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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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139건 중 성범죄 관련 31건 ‘최다’
40대 남직원 여성 체력단련실 불법 촬영
“준정부기관 임직원 기강 해이 도 넘어”
“비위 행위자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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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임직원이 최근 5년간 벌인 비위 행위 중 성범죄가 5건 중 1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준정부기관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139건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중 성희롱(23건), 성폭력(5건), 성추행(3건) 등 성범죄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22% 수준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건보공단 직원의 성범죄 징계는 2019년과 2020년 각 7건이었다가 2021년 1건으로 줄었으나 이후 2022년 5건, 2023년 8건으로 다시 늘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대체로 견책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고, 성폭력 사건 가해자는 파면(2건)이나 해임(3건)됐다.

앞서 2022년 10월 12일 건보공단 소속의 40대 남성 직원은 여성 체력단련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이외 징계 사유로는 부적정 업무처리(22건), 근무 태도 불량(15건), 직장 내 괴롭힘(10건)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개인정보 열람과 유출에 따른 징계가 각각 12건, 6건 이뤄졌고, 금품 수수 징계도 7건 있었다. 음주운전은 5건 징계 처리됐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건보공단 본사를 압수 수색한 결과, 2017년 130억원 규모 전산 관련 사업 발주 과정에서 공단 직원은 한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고 현금과 여행 경비,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3급 팀장이 2022년 4월부터 9월 사이 7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 의원은 “수입 지출 예산이 연 100조원 안팎으로 많은 준정부기관의 임직원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감사원과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와 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해서 구조적, 고질적인 각종 비위 행위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위 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행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교육을 강화했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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