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대학별 배분 심사위 자료 폐기
정부 “자료 유출 우려” vs 야당 “위법”
이주호(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 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6일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냐는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질문에 “배정위 운영되고 기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배정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대학별 증원 배분을 결정했던 회의체로 닷새 동안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결론을 냈다. .
지난 8일 국회 교육위는 이번 연석 청문회의 증인 명단을 여야 합의로 채택하면서 민주당이 제시했던 배정위원장을 제외했다. 정부가 배분 근거와 과정에 대한 자료를 낸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회의록 원본 대신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 기구”라며 “간호 등 유사한 배정위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또 배정위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이고, 배정 사항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모든 게 허용되지 않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전체회의 때 말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정위 회의록은 파기 전에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임의로 파기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어떤 자료로 했는지 사후 확인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부는 의대 증원 배정위 회의록은 해당 법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혹시라도 자료가 유출돼서 갈등을 더 촉발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의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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