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할 157가정 선정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6일까지 3주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모집에 총 751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57가정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타 시도 신청 2건, 중복신청 18건을 제외하고 731개 가정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쟁률은 약 5대 1이었다.
서울시는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임신부를 우선하되, 자녀연령(7세 이하), 이용기간(6개월), 가사관리사 근로시간(40시간), 지역적 배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 이용가정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 유형별로는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 97가정(61.8%)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59가정(37.6%)으로 가장 많았고, 도심권(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서대문·동대문)이 50가정(31.8%)으로 두 번째였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역이 여럿 선정된 것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 비용을 반영해 산정했다. 하루 8시간 이용하면 월 238만원을 줘야 한다. 이는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액수다. 4시간만 이용한대도 월 119만원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이 고임금에 발목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며 “결국이 비용이 장벽”이라고 쓴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선정된 가정에 알림톡을 보냈다. 이용계약서 작성, 요금납부 여부 등이 확인되면 다음 달 3일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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