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 수당 인상 효과… 수급자 셋 중 한 명은 ‘아빠’

육휴 수당 인상 효과… 수급자 셋 중 한 명은 ‘아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8-04 18:10
수정 2024-08-0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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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휴직 3.2% 늘어 6만 9631명
6개월 차에 최대 39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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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료사진. 123RF
육아휴직 자료사진. 123RF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이 늘고 기간이 확대되면서 ‘아빠’들의 휴직 부담이 줄어든 결과로 해석된다.

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지난해(6만 7465명)보다 3.2% 늘어난 6만 9631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제외됐다.

여성(4만 7171명)은 1년 전보다 소폭(1.8%) 감소했지만 남성(2만 2460명)은 15.7% 늘었다. 상반기 초회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16년 8.7%에서 2017년 13.4%, 2019년 21.2%로 10%, 20%를 초과한 뒤 상승 추세를 이어 오다 올해 상반기 30%를 넘어섰다. 특히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43.5%를 차지했지만 100인 미만 사업장은 22.7%로 기업 규모별 격차를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데는 올해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 영향이 컸다. 지난해까지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 임금의 100%를 주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됐는데 올해부터는 ‘6+6’으로 확대하고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인상해 6개월 차엔 450만원까지 늘어난다. 부모의 통상 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면 6개월 차에는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4-08-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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