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가 2일 공개한 303개 의료기관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담간호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은 151곳이다. ‘PA간호사’로 불리는 전담간호사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한 이후 전공의 빈자리를 채워왔다. 이전에도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전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새로 정해 한시적으로 합법화했다. 시범사업 내에서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담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사 업무는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등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정부가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152개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사에게 진료 지원 업무를 맡기고 있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나중에 법적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간호사가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담간호사는 교육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병원들이 각각 주먹구구식으로 교육하고 있다. 일반 간호사가 며칠 교육받고 전담 간호사 업무에 투입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41.6%가 전담간호사를 선발할 때 경력 위주로 선발하고 있지만, 아직 기준 없이 선발하는 곳도 20.8%에 달했다. 간호사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보상체계가 없어 추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전담간호사의 약 45%가 보상이 전무하다고 응답했다.
황선영 한양대 간호대학 교수는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면 간호사법을 빨리 제정해 전담간호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역량 강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