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연기·진통 끝에 부대의견 달고 통과
도의회 청문절차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주문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제주도의회. 서울신문DB
제주도의회는 19일 오후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위원회가 수정가결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토론에 나섰지만,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9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교육위는 이 조례안을 지난 17일 회의에 상정해 논의했으나,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유보했다.
이튿날인 18일에도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 간 의견차이가 좁히지 못해 진통을 거듭하다 오후 6시를 넘겨 정무부교육감 임용 과정에서 도의회 청문 절차를 거치든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부대 조건으로 달고 통과했다. 또한 이날 도교육청 공무원 정원을 1539명에서 1550명으로 11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두 개정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직개편안을 9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부교육감은 2급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공모를 거쳐 교육감이 임명하게 된다.
앞서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추진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있다”며 “도와 협업해야 할 부분 등 부교육감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기존 1실 3국 2담당관 15과 1추진단 63담당에서 1실 3국 3담당관 15과 64담당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되는 정무부교육감은 대외협력담당과 기획조정실 등을 관장한다. 대외협력단당관은 의회, 교육공동체, 유보통합의 업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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