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사건 1년 만에 “임성근 무혐의”

경찰, 채상병 사건 1년 만에 “임성근 무혐의”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7-09 00:04
수정 2024-07-0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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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현장지휘관 6명 송치
이르면 오늘 거부권 건의 의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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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왼쪽 세 번째)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찰은 8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임성근(왼쪽 세 번째)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찰은 8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8일 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채 상병이 사망하고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를 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 고발인 측은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봉사자임을 각인시켜 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대대장 중 선임인 제11포병 대대장이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내린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 지침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이 그 대상이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7여단장은 수중 수색 지시를 오판한 포병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했다. 대대장 이하 대대원들은 사단장, 여단장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지휘계통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찰 수사심위위는 임 전 사단장 등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9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이 의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 수사 결과는 해병대 수사단 최초 조치 의견보다 국방부 재검토 의견이 보다 적정했음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군의 의견 등에 충실한 수사 및 법리 검토로 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한 채 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 변호인은 이날 “경북경찰청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아닌 윤석열 행정부의 충실한 봉사자임을 국민에게 각인시켜 줬다”고 비판했다.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 측은 입장문에서 “경북경찰청이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속히 특검이 발족돼 해병 사망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제11포병 전 대대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기승전(결), 시작과 끝이 다 그분(임 전 사단장)”이라며 “(경찰이) 도대체 1년 동안 뭘 했는가 싶다. 제가 (지시를) 오해한 것도 없고, 과거 경찰 조사 때 다 소명을 했다”고 반발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도 이날 경찰 발표에 대한 입장문에서 ‘부실수사’라고 비판하며 “수사 외압은 현재 진행형이며, 경북경찰청 또한 그 수사 대상”이라고 성토했다.
2024-07-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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