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2건 부과... 총 17억원 감면
서울 영등포구 구청청사 전경. 영등포구 제공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등 영업소의 진·출입로 설치의 목적 등으로 행정 재산인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 부과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 및 개인이며, 일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등포구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경기 여건을 고려하여 2020년도부터 감면 정책을 시작했다. 올해에도 감면을 유지한다. 영등포구는 또 도로점용료 정기분의 부과 시기를 3월에서 6월로 변경해 3개월의 부과 유예기간을 준다. 모두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영등포구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했다.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의 부과 건수는 1342건이다. 이번 정책을 통해 약 17억원을 감면해 약 54억 2800만원을 부과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금융기관을 방문하건 납부 전용 가상 계좌, 이택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대상이 되는 구민분들은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 이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희망한다. 앞으로도 구민분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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