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신고의 32% 학대로 판정, 5년 연속 증가
배우자에 의한 학대 2021년 아들 제치고 최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 2만 1936건 중 7025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신고 및 학대 판정 건수로는 역대 최대다. 뉴시스
가정 내 학대가 증가하는 가운데 학대 행위자 중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4일 ‘제8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내놓은 2023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는 2만 1936건으로, 전년(1만 9552건) 대비 12.2% 늘었다. 전체 신고의 32%(7025건)가 학대로 판정됐다.
최근 5년간 노인 학대 신고·판정 건수는 지속해 증가했다. 신고는 2019년 1만 6071건에서 지난해 2만 1936건, 학대 판정은 같은 기간 5243건에서 7025건으로 각각 늘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4541건(42.7%), 정서적 학대 4531건(42.6%), 방임 758건(7.1%), 경제적 학대 352건(3.3%), 성적 학대 265건(2.5%) 등이다. 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6079건으로 86.5%를 차지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순이다. 학대 행위자는 2020년까지 아들이 가장 많았으나 2021년부터 배우자 비율이 더 커졌다. 배우자 비율은 2021년 29.1%, 2022년 34.9%, 2023년 35.8%로 상승하고 있다. 배우자를 학대하는 성별은 남성 2466명(87.1%), 여성 364명(12.9%)이었다.
학대 피해 노인의 연령은 65∼69세가 23.6%를 차지했고 70∼74세(22.4%), 75∼79세(19.3%) 등이다.
치매 노인 학대는 2019년 831건에서 2023년 1214건으로 약 50% 정도 늘었다.
정부는 증가하는 노인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취업 실태를 공개해 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노인 학대 조기 발견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한 인권 보호를 위해 신고 앱 ‘나비새김’을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 입소자와 종사자가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