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금융치료’... 대출 못 받고 신용카드 발급 제한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금융치료’... 대출 못 받고 신용카드 발급 제한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6-11 14:41
수정 2024-06-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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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하락하고 7년간 신용카드 발급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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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및 법인의 정보 1156개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 개인 및 법인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 제약 등 금융 불이익을 받는다.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총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다. 이번 대상은 개인 804명, 법인 352개다. 이들의 체납 건수는 1만 4494건, 체납액은 648억원에 이른다.

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정보 등록 외에도 명단공개와 출입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실시하고 있다.

체납 금액이 가장 큰 법인은 해외주식투자업, 부동산 관리 및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A법인이다. 2022년 4월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 등 2건, 43억 4500만원을 체납했다. 서울시는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재산 실태를 추적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정보제공에 앞서 지난달 16일 체납자 1400여명을 대상으로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달 말까지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그 결과 95명이 1억 8100만원을 냈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된다. 지난해의 경우 2403명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46억원을 징수했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 체납자에게 소액이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합산 제재와 정보 제공을 통한 금융 불이익을 주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계적 상담을 통해 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빈틈없는 세금 징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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