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요구
경영계 이견 속 업종별 구분 적용으로 맞불 가능성
최임위, 합의 강조했지만 쟁점에 험난한 심의 예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 2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인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결사반대’가 적힌 조끼를 입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최초 시급 1만원 돌파와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노동계가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면서 험난한 심의가 예고되고 있다.
26일 최임위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1차 전원회의에서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안을 다음 달 4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 심의한다. 노동계 요구에 대해 경영계가 이견을 보이면서 안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수용된다면 결정 단위 의제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은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논의 테이블에는 올랐지만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대상이라는 경영계의 반대로 의제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1일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최저임금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 라이더·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 근로계약이 아닌 개별 사업자로 계약을 맺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 규정에 따라 도급제 근로자들의 비용을 고려한 별도의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한다. 배달 노동자의 경우 화물 운수 종사자의 최소 운임을 적용했던 안전운임제, 웹툰 작가에겐 컷당 임금 등 형태로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최임위 관계자는 “도급제 근로자 가운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종사자가 대상으로, 시급 적용이 어렵기에 적용 단위를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최저임금 적용 확대 및 구분 적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맞물려 경영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 확대를 주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을 앞두고 돌봄서비스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부결된 편의점과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업종들이 재소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쟁점이 첨예하면서 심의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각 안건은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난 14일 출범한 13대 최임위는 배려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 ‘합의’를 강조했지만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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