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중 실내 흡연 기안84 등 과태료 처분 방침

방송중 실내 흡연 기안84 등 과태료 처분 방침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5-09 13:09
수정 2024-05-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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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보건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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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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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겸 방송인 기안84·개그맨 정성호·배우 김민교씨가 방송 중 실내에서 흡연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9일 이들이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5’에 출연해 흡연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기안84 등이 일산동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며 처벌해달라는 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돼 이뤄졌다. 한 시민은 “기안84는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유명 연예인으로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엄정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보건소는 당사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해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지할 계획이나 주소 파악이 어려워 집행 시기는 늦어질 수도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결과를 미리 알려줄 예정이지만 이들의 직업 특성상 연락처와 주소 확인이 쉽지 않아 사전통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안84는 ‘사랑의 스튜디오’ 패러디 코너에서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는 장면이 지난 27일 공개됐다. 정성호 김민교씨는 지난달 20일 공개된 방송 사무실 공간에서 실제 흡연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고발당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이나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 안에서는 실내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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