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거리 늘리고 미성년자 불법판매 점검
서울 도봉구 직원이 지역 자원봉사자들과 2일 관내에서 담배꽁초를 줍고 있다. 도봉구 제공
지난해 12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도봉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를 제정한 도봉구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도봉구는 먼저 지역 내 금연문화를 조성한다. 지역 내 전체 초중고 학교 통학로에 있는 금연표지판을 재정비한다. 낡은 것은 새것으로 바꾸고 구간별 빈 곳에는 새 금연표지판을 설치한다.
금연거리 만들기 캠페인도 한다. 캠페인에는 구 보건소 직원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금연단속원, 금연지도원, 금연클리닉 상담사 등이 함께한다. 이들은 캠페인을 통해 흡연 및 간접흡연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지역 내 금연분위기 조성에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
올해부터는 금연지도원을 활용해 지역 내 소매인 대상 ‘청소년 대상 술·담배 불법 판매’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지도·점검 등도 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금연문화 조성은 단순히 흡연 금지를 넘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도봉구는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금연 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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