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한 번 수수료 60%”…대학생 울리는 과외 플랫폼 수수료[취중생]

“과외 한 번 수수료 60%”…대학생 울리는 과외 플랫폼 수수료[취중생]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4-06 10:00
수정 2024-04-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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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이미지. pexels 제공
과외 이미지. pexels 제공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대학 신입생 권규빈(20)씨는 새 학기부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비대면 과외 중개 플랫폼 A 업체를 통해서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권씨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30분 동안 중등 과학 과목을 가르치면서 받는 돈은 시간당 2만원. 학부모가 지불하는 시간당 수업료가 약 4만 7250원인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가 58%에 육박하는 셈입니다. 권씨는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급명세서에도 수수료 내역이 없어 학생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수수료가 높다는 걸 알았다”고 토로했습니다.

고물가에 과외를 시작하는 대학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과도한 과외 중개 플랫폼 수수료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첫 달에만 수수료를 가져가던 기존 대면 과외 중개 플랫폼과 달리, 비대면 플랫폼은 사실상 매 회차 수수료를 내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플랫폼이 수수료 정책을 공개할 의무도 없어 사각지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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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비대면 과외 중개 플랫폼 B 업체에서 7개월째 과외를 하는 대학생 권현빈(21)씨는 고등 수학을 가르치면서 시급 약 2만 3000원을 받습니다. B 업체에 학부모가 지불하는 시간당 수업료는 3만 7000원으로 수수료는 약 37%입니다. 이마저도 현빈씨는 “장기근속 보너스 20%를 추가로 적용받아 수수료가 조금 깎인 것”이라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시급의 47%를 수수료로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교습비나 수수료도 알기 어렵습니다. 비대면 과외 플랫폼들은 학원처럼 과외 선생님에게 ‘시급’을 지급하지만 일반 학원과 달리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을 운영하면 교습비 등을 의무로 표시해야 하는데 원격 과외는 학원법 적용을 받지 않아 관리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플랫폼처럼 단순 알선 업체는 교습 과정을 운영하지 않아 학원으로 등록하지 못합니다. 실제 서울신문이 만난 과외 플랫폼 이용자들은 수업 자료나 커리큘럼을 플랫폼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플랫폼 이용자들은 높은 수수료를 매기면서도 사전에 알리지 않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 정도 B 업체를 통해 과외 수업을 했다는 변재아(21)씨는 “튜토리얼을 받을 때도 학부모가 낸 돈에서 얼마를 떼고 준다는 얘기가 없었다. 궁금해서 직접 학부모로 가입한 뒤에야 수수료가 높다는 걸 알았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과외 업계 플랫폼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짚습니다. 이윤수 IP 분야 전문 변호사는 “각종 서비스 분야에 플랫폼이 보편화된 건 사실이지만, 50%에 가까운 수수료는 지나치게 과한 측면이 있다. 현재는 이런 수수료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20대 국회에서 과외 수수료를 10%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기한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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