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사업주가 보상하면 월 최대 20만원 지급
단축급여도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촉진을 위해 추가 업무를 수행하면 분담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서울신문
고용노동부는 20일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동안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경력 단절 및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 근로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는 2만 3188명으로 전년(1만 9466명)대비 19.1% 늘었다. 이중 64.4%(1만 4939명)는 중소기업 근로자다.
다만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사용자가 많지는 않다. 단축 근로로 인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업무 대체 방법으로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 활용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이유로는 업무 공백 부담과 동료 눈치에 대한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업무를 동료들이 분담해 사업주가 보상하면 월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환경이라도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도 확대된다. 단축 근로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데 주당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200만원 상한), 그 이상은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고용부는 100% 지원 구간을 주당 10시간으로 확대키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 사유로 명시했다.
고용부는 근로 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 이하에서 12세(초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 한도를 현행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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