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간부 ‘3개월 면허정지’에 “행정 소송할 것”

의협 비대위 간부 ‘3개월 면허정지’에 “행정 소송할 것”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3-18 17:18
수정 2024-03-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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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왼쪽)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2 연합뉴스
박명하(왼쪽)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2 연합뉴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의정(醫政)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사례로, 이들 간부들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이날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의 경우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다. 의협 집행부가 지난 주말 서울 등에서 열린 집회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개혁’에 성공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앞으로 다른 의협 집행부에도 면허 정지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라며 “그간 의료 개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마지막 기회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후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른 분들과 논의를 더 해볼 생각”이라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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