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13일 ILO에 강제노동 금지 위반 ‘의견 조회’
국민 건강·생존 보장위한 정당한 조치…제소와 달라
정부의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4일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ILO 협약이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전협이 ILO에 요청한 ‘인터벤션’은 ‘의견 조회’로 ‘제소’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ILO 사무국은 ‘의견 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하게 된다. 지난 2022년 11월 화물연대 등의 ‘의견조회’ 요청도 ILO 사무국은 정부 의견을 화물연대 등 요청 단체에 전달하고 별도의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대전협의 ILO ‘의견 조회’ 요청 내용이 정부에 전달되면 관계 부처와 구체적인 사실 관계 및 한국의 의료 상황, 그간의 ILO 사례 등을 검토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한 조치였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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