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성대·가톨릭대도 이번주 회의… 줄사직 번질 우려
“정부 사태 해결 나서야” 최후통첩다른 ‘빅5 병원’ 교수들과도 연대
집단행동땐 다음주 최악 의료대란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연 긴급총회에 참석한 한 의료진이 취재진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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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긴급총회를 연 뒤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회에는 교수 430명이 참여했다.
방재승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주 ‘빅5 병원’ 교수들이 만났고, 구체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의결한 것은 아니나 향후 행동을 연대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외래 진료는 줄일 수밖에 없지만, 응급·중환자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라면서도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는 일정 시점이 됐을 때 집단행동에 동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오는 14일, 성균관대 의대와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도 이번 주 중 회의를 연다. 집단 사직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의 ‘줄사직’이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 ‘디데이’를 오는 18일로 잡은 것은 19일이 전공의 사직서 제출 한 달째 되는 날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상 사직서 제출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에 따라 자동으로 사직 처리된다. 즉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압박에 굴복해 백기를 들면 전공의들이 19일까지 돌아와 정상 수련을 이어 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백기를 들 생각이 없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 전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고 곧이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에 불응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의료법에 따라 전원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다. 게다가 전공의들은 동료들과 보조를 맞추고자 사직서를 낸 것이어서 ‘진의 없는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민법 제107조 1항에 따라 1개월이 지나도 사직 처리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이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복귀한 전공의들을 선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면허정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처분 시기를 늦추거나 면허정지 기간을 줄이는 식으로 선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서둘러 복귀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한편 집단행동에 나서려는 의대 교수들을 달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언제까지 인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혀 전공의들을 오래 기다려 주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8일까지 정부는 4944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12일부터는 복귀한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하고 13일까지 답신을 요청했다. 10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5446건이다. 10개 의대 학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으며 나머지 30개 의대는 개강을 연기했다. 14일 이후에는 수업 일수 미달로 일부 의대생들이 유급될 수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158명을 파견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 주 공보의 200명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전남대병원이 1년차 미만 간호사까지 대거 수술실 PA간호사로 배치할 만큼 현장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 건강보험 재정도 더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한 달간 한시로 집행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쓰고 있다.
2024-03-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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