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복지부 “내일부터 한 달간 군의관·공보의 파견””

[속보] 복지부 “내일부터 한 달간 군의관·공보의 파견””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3-10 14:08
수정 2024-03-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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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수도병원 소속 군의관(중령 이호준)이 4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민간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2024.3.4 국방부 제공
국군수도병원 소속 군의관(중령 이호준)이 4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민간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2024.3.4 국방부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1일부터 한 달간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며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매주 4대 과제별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든지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개 비난하거나 집단행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신속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계획임을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 범위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에 대해 조 장관은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 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지난 2월에는 여러 병원장님의 건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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