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는 자료사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광산구 한 2차 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2.26 연합뉴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오쯤 의식 장애를 겪던 A(8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갔다.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A씨는 도착 10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를 통보받았다. 사유는 병상 없음, 전문의·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이었다.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뒤 이날 오전 6시까지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구급 이송지연 사례는 총 23건으로 나타났다. 주말 사이에만 대전에서는 18건의 응급실 지연 이송이 잇따랐다.
지난 23일 오전 10시쯤에는 50대 남성이 의식 저하와 마비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왔으나, 중환자실·의료진 부재 등을 이유로 병원 6곳에서 거부당했다. 이 남성은 53분 만에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전 1시쯤에는 40대 남성이 경련을 일으켜 119에 신고했으나, 의료진 파업 등 사유로 병원 8곳으로부터 수용 불가를 통보받은 뒤 37분 만에야 한 대학병원에 이송됐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 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도 9000명이 넘는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29일까지 근무지에 돌아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밟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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