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원보호반 가동…고소·고발 18명 무혐의
폭언·폭행, 악의적 고발 등 고용노동부 직원에 대한 민원인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선 직원 보호를 위해 중앙 부처 최초로 가동한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통해 8~12월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18명 전원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됐다.
고용부는 연간 민원 건수 2500만 건 이상, 연간 전화 상담이 3600만 통 이상으로 중앙부처 중 민원 건수가 많은 부처 중 하나다. 특히 임금체불과 각종 지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 등 특별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직원보호반은 지난해 5월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근로감독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그해 8월 반복적이고 폭력적인 민원에 대한 직원 피해를 막기 위해 출범했다. 그동안 민원인의 악의적인 고발에 대해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지만 직원보호반 가동 이후 기관 차원에서 법률상담, 의견서 작성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인정되지 않자 근로감독관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가한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 조치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진정인으로부터 직무 유기로 고소당한 직원과 외국인 사업장 기숙사를 점검했다가 사업주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직원 등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끌어냈다. 직원보호반은 피해 직원 146명에 대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는 특별민원 예방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와 교육과 함께 적은 인원이 근무해 불법행위에 대응이 곤란한 소규모 고용센터 등에 대해 고정형 강화유리와 CCTV·비상벨 설치 등 근무 환경 개선을 강화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고용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체계적인 특별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