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준비, 대응 충분치 못해”

이정식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준비, 대응 충분치 못해”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1-15 13:49
수정 2024-01-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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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확대 임박, 고용부·중기부 민생현장 간담회
오영주 “동네 음식점과 빵집 등도 적용 유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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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가진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가진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받으면 폐업으로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가진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국회의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처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 2022년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오는 27일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다.

경영계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적용 유예를 요청했고, 당정은 지난해 12월 추가 유예 법안을 발의했지만 노동계 등의 반발 속에 처리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오는 25일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정부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적용 유례를 기대하는 사업장의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도 적용 유예에 한 목소리를 냈다. 표면처리업체 대표는 “중처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며 “소규모 뿌리산업기업의 어려움을 살펴달라”고 토로했다. 전기공사업체 관계자는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중처법 확대 시행에 대비해 지난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83만 7000여곳)의 53.8%(45만곳)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했다. 정부는 지원대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장 역량을 반영해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자구책 마련과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다”며 “법을 적용하기에는 현장의 준비와 대응 상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도 “준비가 부족한 현장에 중처법을 적용하면 재해예방이라는 입법 목적보다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면서 “종사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과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되기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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