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고심…경찰, “검찰과 법리 검토 후 결정”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고심…경찰, “검찰과 법리 검토 후 결정”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1-07 15:06
수정 2024-01-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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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60대 김모씨가 2일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 중이던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다. 2024.1.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60대 김모씨가 2일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 중이던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다. 2024.1.2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모(67) 씨의 당적 공개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7일 김 씨의 당적 공개가 가능한지를 두고 부산지검과 함께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김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을 확인했지만, 당적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을 통해 김씨는 과거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으며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탓에 김 씨에게 배후가 있다거나, 자작극이라는 등 갖은 음모론이 나오고 있다.

이런 논란에도 경찰은 정당법 규정을 이유로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당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으며, 더 큰 혼란 발생을 막기 위한 당적 공개는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상황에서는 당적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한 정당행위가 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정쟁 예방이라는 해당 조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당적 누설 금지가 이론의 여지 없이 명확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공판 과정에서 당적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에 공개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은 또 만약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적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법은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씨의 당적을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면 경찰은 오는 9일 또는 10일로 예상되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당적을 제외한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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