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머리 길이와 나라 지키는 건 관련 없잖아요. 머리 길다고 전투력 떨어진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지 않나요.”
올해 예비군 6년 차를 맞은 이모(29)씨는 군대 내 두발규정이 늘 이해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예비군 홍모(29)씨 역시 “군에 복무할 때 외박 나갈 때마다 한줄로 세워놓고 머리 길이 검사를 하는 게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졌다”면서 “머리를 조금 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간부에게 많이 항의했지만 한번도 의견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다”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병사에게만 짧은 머리를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2021년 군 간부와 병사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두발 규정을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두발규정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국방부는 2년째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병사는 ‘스포츠형’만…해외선 두발 차별 안해
2021년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모든 군에서 간부에게는 ‘스포츠형’ 또는 ‘간부표준형’ 두발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병사에게는 스포츠형만 강제하는 규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인권위에는 ‘병사와 간부들에게 다른 두발규정을 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2020~2023년 사이 인권위에 ‘군대 내 두발규정’ 관련 진정이 제기된 건은 최소 34건입니다. 4년 전부터 꾸준히 병사의 두발규정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당시 각 군은 두발규정의 차등 적용 이유로 ▲병영 단체생활 ▲신속한 응급처치 및 2차 감염 방지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병사 이발을 위한 부대 내 전문인력 부족 ▲병사 간 두발 유형 차이로 인한 위화감 조성 방지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도 군 두발규정에 차등이 있는 사례는 드뭅니다. 인권위가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병제 국가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에서도 신분에 따라 군에서 두발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별 시정하라” 권고에도 2년째 묵묵부답인권위는 2021년 12월 현재 운용하는 군 두발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 만큼 시정하는 방향으로 두발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듬해 7월 두발규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국방부는 각 군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2년 넘게 확정된 개정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국방부가 2년에 걸쳐서 두발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직접적인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검토 중’ 또는 ‘미확정’이라고 반복 답한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려는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어 “국방부가 인권위의 권고 수용을 지체하면서 여전히 군에서는 기존 두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병사들의 진정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군인권단체 등 게시판에도 두발규정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현재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용모나 두발에 대해 ‘항상 깨끗하고 단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내 기강을 다잡는 조건으로 머리 길이보다는 ‘단정한 관리’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입니다. 병사 머리 길이에 대한 차등 기준을 고집하는 것보다 개별 군인에게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발적인 기강 확립을 꾀하려는 고민이 보다 생산적이라는 지적을 국방부가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군인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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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비군 6년 차를 맞은 이모(29)씨는 군대 내 두발규정이 늘 이해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예비군 홍모(29)씨 역시 “군에 복무할 때 외박 나갈 때마다 한줄로 세워놓고 머리 길이 검사를 하는 게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졌다”면서 “머리를 조금 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간부에게 많이 항의했지만 한번도 의견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다”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병사에게만 짧은 머리를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2021년 군 간부와 병사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두발 규정을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두발규정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국방부는 2년째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병사는 ‘스포츠형’만…해외선 두발 차별 안해
군인들. 본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조사에 앞서 인권위에는 ‘병사와 간부들에게 다른 두발규정을 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2020~2023년 사이 인권위에 ‘군대 내 두발규정’ 관련 진정이 제기된 건은 최소 34건입니다. 4년 전부터 꾸준히 병사의 두발규정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당시 각 군은 두발규정의 차등 적용 이유로 ▲병영 단체생활 ▲신속한 응급처치 및 2차 감염 방지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병사 이발을 위한 부대 내 전문인력 부족 ▲병사 간 두발 유형 차이로 인한 위화감 조성 방지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도 군 두발규정에 차등이 있는 사례는 드뭅니다. 인권위가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병제 국가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에서도 신분에 따라 군에서 두발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별 시정하라” 권고에도 2년째 묵묵부답인권위는 2021년 12월 현재 운용하는 군 두발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 만큼 시정하는 방향으로 두발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듬해 7월 두발규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국방부는 각 군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2년 넘게 확정된 개정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국방부가 2년에 걸쳐서 두발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직접적인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검토 중’ 또는 ‘미확정’이라고 반복 답한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려는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어 “국방부가 인권위의 권고 수용을 지체하면서 여전히 군에서는 기존 두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병사들의 진정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군인권단체 등 게시판에도 두발규정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현재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용모나 두발에 대해 ‘항상 깨끗하고 단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내 기강을 다잡는 조건으로 머리 길이보다는 ‘단정한 관리’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입니다. 병사 머리 길이에 대한 차등 기준을 고집하는 것보다 개별 군인에게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발적인 기강 확립을 꾀하려는 고민이 보다 생산적이라는 지적을 국방부가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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