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재명 급습 피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67)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대항동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를 공격할 때 상의 외투 주머니에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소지하고 있었다가 압수당했다.
지난 4일 김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이동하던 중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에 “경찰에 8쪽 분량의 ‘변명문’을 제출했으니 참고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변명문이 경찰에 압수된 ‘남기는 말’이다.
‘남기는 말’에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부 내용이 비슷한 취지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김씨가 경찰에 한 진술과 ‘남기는 글’의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남기는 말’에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이 거론됐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행적을 보면 김씨는 지난 1일 충남에서 출발해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 경남 김해 봉하마을과 양산을 거쳐 울산역으로 이동한 뒤 KTX를 타고 당일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다. 부산 도착 이후에는 가덕도에서 하루를 묵었다. 양산에서는 2일 이 대표가 찾을 예정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 들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에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었는지, 진술과 다른 범행 의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또 이 대표가 아닌 다른 정치인을 따라다녔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의 심리 분석,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에서 김씨에게 정신과적 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관련법은 신상공개를 하려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가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혐의 자체는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다음주 중 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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