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간조사 결과 62개 중 39개 사업장 위반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등 부당노동행위 ‘최다’
노조 회계 공시에 이어 전임자 겨냥 긴장감 고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2일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검 사업장 62개 중 39개에서 총 5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노조 업무만 수행하는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다. 고용부는 지난 5~7월 실시한 근로시간면제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에서 위법·부당사례가 확인되자 2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획 감독을 진행 중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법한 단체협약(11건), 단체협약 미신고(8건) 등이다.
공공기관인 A사는 노사가 이면 합의로 면제 시간과 인원 한도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공기업 B사는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를 기준(32명)보다 약 10배(311명) 많게 인정했고, 근로시간 대상 면제 활동 약 1만 8000여 시간을 차감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기관 자회사인 C사에서는 지난해 전임자(12명)가 풀타임과 파트타임 포함해 125명에 달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사인 D사는 사업장인 아닌 공장별 면제자를 운영하고 교섭기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등 노조 활동으로 편법으로 보장했다.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운영비 원조도 심각했다. E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노조에 10억 4000여만원을 지원했고, 반도체 제조사인 F사는 노조위원장의 기본급을 인상하는가 하면 차량 및 유지비를 지원했다. G사는 노조에 승용차 10대 렌트비(1억 7000여만원)와 유지비(약 7000만원), 면제자 직책수당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위법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불응시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위법한 단협은 500만원 이하 벌금, 단협 미신고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부문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신속히 시정키로 했다. 또 이달 말까지 140개소에 대한 감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노사 법치는 현장에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며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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